공지사항
제목6.25 전쟁 납북피해자 신고 접수
정부는 6·25전쟁 중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제정(2010. 9. 27시행)되어 6·25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신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해외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 6.25 ∼ 1953. 7. 27 군사정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 구비서류
1) 납부피해 신고서 2)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3) 납북경위서 4)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자료
■ 접 수 처 : 예천군 총무과(054-650-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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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