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계획 알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가 정비기간 : ‘11. 1. 1 ~ ’11. 12. 31(연중)
나 중점 정비대상 : 관내일원
다 중점 점검 사항 : 현수막,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로변 미고정 설치 불법광고물
* 음란ㆍ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라. 단속반 편성 운영 : 1개반 4 명
붙 임 2011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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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