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제도 업무 시행
- 최근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에서 재배하는 산양삼 등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 청정 임산물 생산 및 안정성 강화요구 충족을 위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임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예천군 관내 산양삼 재배자 쪼는 산양삼을 재배하고자 하시는 분은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제도>의 주요내용을 숙지하시고 생산신고를 예천군 산림축산과 김신훈(T) 650-6574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