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명주소 상세표기 방법 안내
2011년 10월 3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도로명주소로 서비스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으로 각종 신고서 등에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 및 예시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주소 표기·작성 방법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 "
상세주소(동·호수 등 )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단지 명칭 등)
■ 예 시 ■
- 상가·업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605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605호(종로1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25 203호 →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58, 203호(노하리)
- 공동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AA아파트 BB동 CCCGH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8, BB동 CCC호(서초동, AA아파트)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29-1 우신강변아파트 506호 →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190-10, 506호(동본리, 우신강변아파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