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경지 객토 희망자 신청 받습니다.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 시책개발(수립)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가가 희망 농경지 객토 희망 농가 신청을 받습니다.
■ 객토기준
* 모래논 : 찱흙함량 15%로 증대되도록 객토
* 질흙논 : 찱흙함량 15%로 조절(투수성 및 농기계작업 능률증대)
■ 조사제외 : 토량개량의 목적이 아닌 농지형태(성토) 변경 목적의 성토는 신청받지 않습니다.
■ 신청기한 : 2011. 11. 25일까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부서 (054-650-662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