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및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현황
해외여행 축산관계자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입출국시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출국신고서 및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입국시 해당 공항만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여 벌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붙 임 : 구제역 및 AI 발생국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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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