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대주민 홍보
- 가축분뇨의 이용 및 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 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공수역이라 함은 하천, 호소, 항만, 연안구역 그 밖의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는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로를 말합니다.
-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 수질오염발생이 되었을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 주민여러분께서는 수질오염 발생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리면내에 자연환경 명예지도원이 상시 감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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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