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축분뇨 무단배출행위 금지 홍보
축산농가에서 사육중에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마을어귀, 하천 및 도로변 등에 무단배출하여 악취,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갈수기를 앞두고 아래의 사항을 재강조하오니 축산농가 여러분께서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으로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축분뇨 마을어귀, 하천변 및 도로변 무단배출 금지
ㅇ 기 배출한 가축분뇨 및 퇴비는 퇴비사 및 농경지로 즉시 이동 조치
ㅇ 퇴비 야적 및 액비 무단방류 금지(위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차 조치명령, 미 이행시 2차고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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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