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수산물의 원산시 표시 관한 법률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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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 개정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 11. 3일자로 개정 되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개정이유 | 주요 개정 내용 | 시행일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10) -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신규 도입 및 배추김치의 표시범위 확대 등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글자크기 등 원산지 표시방법을 정함 | ○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의 원산지 표시방법 -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 예) 광어회(국내산), 참돔회(연근해산) 예) 참돔구이(원양산), 광어매운탕(원양산, 태평양산) 예) 참돔회(일본산), 뱀장어구이(영국산) 예) 우럭(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낙지볶음(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201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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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