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수산물의 원산시 표시 관한 법률 개정 알림
작성자상리면 @ 2011.11.09 17:25:55

 

지난 10월 10일 개정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 11. 3일자로 개정 되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개정이유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10)

 -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신규 도입 및 배추김치의 표시범위 확대 등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글자크기 등 원산지 표시방법을 정함

○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의 원산지 표시방법

 -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

 예) 광어회(국내산), 참돔회(연근해산)

 예) 참돔구이(원양산), 광어매운탕(원양산, 태평양산)

 예) 참돔회(일본산), 뱀장어구이(영국산)

 예) 우럭(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낙지볶음(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20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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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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