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 확산과 정치후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탁할 수 있는 사람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 법인·단체는 제외
◆ 기탁할 수 있는 금액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기탁방법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http://www.give.go.kr/]) 이용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포인트로 바로 기부
*신한카드 아름인(www.arumin.shinhancard.com[http://www.arumin.shinhancard.com/])
* 롯데카드(www.lottecard.co.kr[http://www.lottecard.co.kr/])
☞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계좌입금
◆ 세제 혜택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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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