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예천군 공고 제 2011 - 499 호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예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26.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공고 제 2011 - 499 호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예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26.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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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