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 예고
작성자상리면 @ 2011.10.04 18:05:04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에 의하여 예천군 지역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군민은 2011.10.23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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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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