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 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에 의하여 예천군 지역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군민은 2011.10.23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에 의하여 예천군 지역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군민은 2011.10.23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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