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토지거래계약 허가 내역 알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9.1~2011. 9.30 중 예천군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토지거래계약허가내역 9월분 *알림 : 본 허가사항을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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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