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상리면 @ 2011.09.30 13:32:57

주민등록법 제20조,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사곡리  방**,  명봉리 김**

   2.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상리면 홈페이지

  3.공고기간 :  2011.  9.  28  ~  10.  27  (30일간)

1.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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