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위한 최고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9. 19 ~ 9. 27 (9일간)
2. 장 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상리면 홈페이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8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