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호명면 소하천(세네비천)폐지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소하천 및 예정지의 폐지 결정(안)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법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목적 : 소하천 및 예정지 폐지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2. 공람내용 :
ㅁ소하천명 : 세네비천
ㅁ구 간 : 호명면 산합리 104
ㅁ연 장 : 0.3km
3. 폐지사유 : '경북도청이전 신도시사업' 시행에 따른 소하천의 기능상실로 인한 폐지
4.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 '11. 9. 7~ '11. 9. 20)
5. 공람장소 : 예천군청 재난관리과 (관계도서비치), 전화 : 054-650-6155
6.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