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수용재결신청에 따른 공고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8992(2011.04.19.)호와 관련입니다.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살리기 35공구(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와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 합니다.
붙 임 : 1.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 1부.
2.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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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