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노령연금법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이성탁 @ 2011.04.15 13:26:26

 집행유예자 및 가석방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토록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11. 3. 30. 공포)이 2011.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개정전 : 집행유예자  및 가석방자 기초노령연금 지급 정지


       개정후 : 기초노령연금 지급정지 대상자에서 집행유예자 및 가석방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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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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