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소하천정비 시행 계획 공고
1. 2010년도 소하천정비 시행 계획을 『소하천정비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였음을 통보하오니,
2. 읍․면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1. 2010년도 소하천정비 시행 계획을 『소하천정비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였음을 통보하오니,
2. 읍․면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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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