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에너지사용 제한 공고
작성자최승복 @ 2011.03.04 11:43:35

       1.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252(2011.2.28)호와 도 에너지정책과-2366(2011.03.02)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리비아 사태 악화 등으로 급격한 유가상승 및 에너지 수급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에서는 위기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27(일)부로 에너지 위기 단계를 ‘주의 경보’로 격상하였습니다.
        * <경보단계> 관심 →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되며, 주의단계는 국제유가(두바이 현물가격기준)가 5일 연속 100불/배럴 이상의 가격 유지시 발령
            (참고 : 1배럴 = 158.9L)
       3.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의 제한 사항’을 별첨과 같이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17호)하였습니다. (별첨1)
        * <시행일시> 공공기관 : ‘11.3.2(수) 00:00시, 민간부문 : ’11.3.8(화) 00:00시
        ※ 참고로, 동 공고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제2항 및 제78조 제4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조치 사항>
        가. 실과단소 및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는 별첨1, 별첨2 신속전파 및 이행
        나. 읍면에서는 민간부문에 별첨1을 신속히 전파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 민간부문 전파 대상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물), 골프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주유소, LPG충전소, 아파트, 오피스텔 등 관내 제한 대상 건물
<제출 사항(별첨3양식)>
가. 경관조명 관련 자료(경관조명 현황 및 소등 제외시 점등 사유) : 해당 실과단소         나. 승용차5부제 담당자 지정 및 자체 점검 계획 : 총무과(본청 청사 담당자)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는 자체 지정 및 관리 보관)


붙 임 : 1.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17호).
        2. 에너지사용의 제한 공고 세부운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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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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