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읍 상설시장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공고
작성자최승복 @ 2011.03.03 10:14:12

      예천읍 상설시장의 상인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항, 같은법 시행령 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하오니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 ․ 면장은 붙임 행정예고문을  읍 ․ 면 게시판에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예천읍 상설시장 방범용 CCTV설치에 관한 건
        2. 예 고 기 간 : 2011. 3. 2. ~ 3. 22.(20일간)
        3. 예 고 방 법 : 군청(http://www.ycg.kr) 홈페이지 및 군․읍․면 게시판
        4. 예 고 문 안 : 붙임(행정예고문)과 같음


붙  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설치예정지 도면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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