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수용재결신청에 따른 공고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3108,3109,3113(2011.02.11.)호와 관련입니다.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살리기 34공구(2차), 35공구(2차), 36공구(4차)에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와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합니다.
붙 임 : 1.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 1부
2.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