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곡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읍․면 게시판에 고시문 및 첨부서류(토지 및 물건 세목조서)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고시문 1부
2. 토지 및 물건 세목조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