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행정예고 공고문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방지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및 보도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읍․면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예고(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