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65세이상 차상위초과 계층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신청안내
2011년 1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께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어르신들께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매월 2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신 분 중 소득인정액이
2011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2011년) : 단독가구 53만원, 부부가구 84.8만원
* 신청기한 : 연중
*구비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상리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전화:650-6603)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