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
우곡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우곡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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