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이성탁 @ 2011.01.09 13:57:01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중증장애인의 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액을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2011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를 개정하여 발령 및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9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hyoja/news/notice/?i=44967&p=95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9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