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개정 안내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중증장애인의 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액을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2011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를 개정하여 발령 및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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