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 공고
작성자최승복 @ 2010.12.20 11:32:47
우리군 행정구역내 군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예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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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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