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노령연금 신청 홍보
2009년 10월에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여
일부개정령이 2010.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해당 주민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1부.
2. 2010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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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