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 노선변경에 관하여 공고합니다.
붙 임 : 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도로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 노선변경에 관하여 공고합니다.
붙 임 : 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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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