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연탄 최고판매가격 변경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99호(2010.10.29) 및 경상북도 고시 제2010-496호(2010.11.08)와 관련하여 예천군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하였음을 보고 공고합니다.
붙 임: 예천군 고시 제2010-476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99호(2010.10.29) 및 경상북도 고시 제2010-496호(2010.11.08)와 관련하여 예천군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하였음을 보고 공고합니다.
붙 임: 예천군 고시 제2010-47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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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