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연탄 최고판매가격 변경고시
작성자최승복 @ 2010.11.22 11:41: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99호(2010.10.29) 및 경상북도 고시 제2010-496호(2010.11.08)와 관련하여 예천군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하였음을 보고 공고합니다.


붙  임: 예천군 고시 제2010-476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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