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차량 통행금지 공고
오지-우망간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차량 통행금지를 통보합니다.
붙임 : 통행금지위치도 1부.
통행금지공고-아스콘포장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오지-우망간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차량 통행금지를 통보합니다.
붙임 : 통행금지위치도 1부.
통행금지공고-아스콘포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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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