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차량 통행금지 공고
작성자최승복 @ 2010.11.11 14:22:21

오지-우망간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차량 통행금지를 통보합니다.


붙임 : 통행금지위치도 1부.


        통행금지공고-아스콘포장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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