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수용재결신청에 따른 공고문 게제(낙동강살리기 36공구 2차)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살리기 36공구사업(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합니다.
2. 공고 사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있을시는 의견서와 게첨전경사진을 2010.11.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 1부
2.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