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재
작성자최승복 @ 2010.10.18 17:29:29


1. 예천 군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읍․면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0.10.06 ~ 2010.10.26
          나. 예고방법 : 읍․면 게시판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예천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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