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재
1. 예천 군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읍․면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0.10.06 ~ 2010.10.26
나. 예고방법 : 읍․면 게시판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예천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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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