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예천읍 시가지 쓰레기 배출장소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해 그 내용 및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건
2. 예고기간 : 2010. 10. 6 ~ 2010. 10. 25(20일간)
3. 예고방법 : 군청홈페이지(http://www.ycg.kr)
4. 예고문안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감시카메라 설치위치 사진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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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