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김미라 @ 2010.10.07 09:20:49

예천읍 시가지 쓰레기 배출장소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해 그 내용 및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건
       2. 예고기간 : 2010. 10. 6 ~ 2010. 10. 25(20일간)
       3. 예고방법 : 군청홈페이지(http://www.ycg.kr)
       4. 예고문안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감시카메라 설치위치 사진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9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hyoja/news/notice/?i=44731&p=99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9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