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최정애 @ 2010.09.20 12:51:33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04.0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말소자(2009.10.01일 이전말소자)를 공고 절차를 거쳐 2010년 10월 4일(월)부로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면사무소 주소)로 지정하는 절차를 시행 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10.09.20 ~ 10.10.01 (12 일간)


    2. 공고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상리면 홈페이지


    3. 대 상 자 : 상리면 용두리 620번지 권소주외 8명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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