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유자의 거소 불명으로 협의 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통지)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지 합니다.
가. 사 업 명 : 남본삼거리~우계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나. 공고기간 : 2010.09.13 ~ 2010.10.01(14일 이상)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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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