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원개발촉진법에의한 예천양수송전선로 건설 사업 변경 공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에서 아래와 같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변경고시 하였다는 알려드리오니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 및
고시 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전원개발사업구역 안에서
전원개발촉진법」제7조의 각호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변경 사업내용
● 345kv 예천양수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용량변경
나. 조치사항
1) 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호 사항과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조치.
2)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사항을 이행 후 사업추진
붙 임 : 1. 예천군 공고 제 2010-361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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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