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어린이보호구역정비공사에 따른 교통통행금지(제한)기간 연장공고
관내 풍양면 낙상리 풍양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6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현장여건 및 포장양생 관계로 인하여 교통통행금지기간(제한)을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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