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차량 통행금지 공고
사부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통행금지를 공고합니다.
붙임 : 위치도 및 통행금지 공고문 각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사부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통행금지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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