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위험시설 지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재난위험시설 지정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위험시설 지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재난위험시설 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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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