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등의 연결허가 사항 통보
지방도 927호선(구미-단양간) 구간내 건축신고에 따른 복합민원 중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붙임 :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지방도 927호선(구미-단양간) 구간내 건축신고에 따른 복합민원 중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붙임 :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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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