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1항 별표22에 의해 실시하는 2010년 3/4분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LPG 사용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 일정
1.교육일자 7.9(금) 2.교육일자 7.23(금)
교육시간 14:00 교육시간 14:00
교육장소 청송군민회관 교육장소 상주문화회관 4층
3.교육일자 8.13(금) 4.교육일자 8.27(금)
교육시간 14:00 교육시간 14:00
교육장소 안동시청소년수련관 교육장소 영주시민회관
5.교육일자 9.3(금) 6.교육일자 9.15(수)
교육시간 14:00 교육시간 14:00
교육장소 의성군민회관 교육장소 문경시장애인복지관
※ LPG사용자동차 운전자중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 과태료20만원
(관련법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과태료])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1항 별표22에 의해 실시하는 2010년 3/4분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LPG 사용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 일정
1.교육일자 7.9(금) 2.교육일자 7.23(금)
교육시간 14:00 교육시간 14:00
교육장소 청송군민회관 교육장소 상주문화회관 4층
3.교육일자 8.13(금) 4.교육일자 8.27(금)
교육시간 14:00 교육시간 14:00
교육장소 안동시청소년수련관 교육장소 영주시민회관
5.교육일자 9.3(금) 6.교육일자 9.15(수)
교육시간 14:00 교육시간 14:00
교육장소 의성군민회관 교육장소 문경시장애인복지관
※ LPG사용자동차 운전자중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 과태료20만원
(관련법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과태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