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작성자이성탁 @ 2010.06.10 17:56:57


-기본자격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소득과 재산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201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장애인연금 금액 : 기초수급자(15만원), 차상위계층(14만원), 신규가입자(9만원)


-연금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단, 7월은 제도시행 준비관계로 30일에 지급)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바뀌고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이 받던 장애(아동)수당은 계속 지급됨


-신청장소 : 상리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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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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