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위험시설 지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시설관리부서에서는 관리카드 작성․기록관리 및『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전산입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재난위험시설 지정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