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교통 통행금지(원곡도로 확포장공사)
관내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통행금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교통통행금지 공고문 1부
위치도(우회도로지정)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관내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통행금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교통통행금지 공고문 1부
위치도(우회도로지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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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