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 노선인정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 17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도로 노선 인정을 공고합니다.
붙임 : 노선인정에 관한 공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도로법 제 17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도로 노선 인정을 공고합니다.
붙임 : 노선인정에 관한 공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