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 노선인정에 관한 공고
작성자윤인규 @ 2010.04.21 10:31:06

 


 


도로법 제 17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도로 노선 인정을 공고합니다.


 


붙임 : 노선인정에 관한 공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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